결재문서

이장우의원 대표발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장우의원 대표발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816(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9.12.20.(금)까지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주요 개정안 -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어야 함(안 제7조의2제2항). - 부칙(경과조치)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7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에 맞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함. 나. 의견 제출서식 법률안 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2/06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6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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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의원 대표발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6746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883913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