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변상금 납부독촉 고지서 발급 요청 우리사업소 소관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중 납부기한이 지난 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독촉하고자 하오니 독촉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상금 연체료 부과 개요 고지번호 점유자 점유면적 변상금고지내역 연체료 부과 내역 부과총액 기고지금액 기존납부기한 연체일수 연체료 변상금+연체료 2. 점유기간 : 2015. 1. 1. ~ 2019. 12. 31. 3. 납부기한 : 2020. 7. 17.한 4. 고지서발송주소 : 붙임 부과내역서 및 산출조서 비고란 참고 붙임 : 1.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내역서 1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조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전예담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7/03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92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2 /전송 02-3146-3791 / / 부분공개(6)
20717197
20210928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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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3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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