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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921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윤보영 07/03 박유미 협 조 2020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0.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0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일시 : 2020. 6. 25.(목) 12:00~14:00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42조(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의결사항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의결안건 제1호 정관 개정(안) 의결안건 제2호 임원 임기만료 및 연임(안) 의결안건 제3호 2020년 안전관리 계획(안) ?? 종합 검토의견 :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의안된 안건은 총 3건 ○ - 정관 개정(안) - 임원 임기만료 및 연임 - 2020년 안전관리 계획(안) ○ Ⅱ 안건별 검토 ① 의안번호 1 : 정관 개정(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20.6.4)에 따라 정관 개정 ?? 주요내용 ○ 제12조(임원의 직무) 내 “임원의 의무와 책임”, “의무와 책임을 미이행한 경우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내 결격사유 7개호에서 4개호로 개정 ○ 제37조(결산)제1항에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결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로 개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 재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⑥시장은 임원이 제5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2018.07.06.>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의안번호 2 : 임원 임기만료 및 연임 ?? 제안이유 ○ 정관 제9조(임원의 임기) 및 제24조(의결사항)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에 대해 임기만료 및 연임에 대한 의결임 ?? 주요내용 ○ 임기 만료 대상 임원현황 : 총 5명 - 비상임(위촉직) 이사 4명 - 비상임(위촉직) 감사 1명 ○ 임기 연임 대상 임원 : 총 1명 - 비상임(위촉직) 이사 1명 - 연임기간 : 1년 - 정관 제9조(임원의 임기)제2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생략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 정관 제9조(임원의 임기), 제24조(의결사항), 제28조(이사회 참여제한) ?? 대상임원(총 5명) : 비상임이사(4명), 비상임감사(1명) ○ 임기(3년) : ※ 2017년 제1차 이사회 개최(‘17. 7. 3) 및 법원 등기일자(‘17. 7. 6, 이사) 따라 임기기간이 변경됨 ○ 대상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주요학력 및 경력 비 고 비상임 이 사 비상임 감 사 ?? 연임 대상임원(총 1명) : 비상임이사 1명 ○ 연임임기(1년) : ○ 대상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임기(3년) 연임임기(1년) 비고 비상임 이 사 ?? ○ 을 통하여 ③ 의안번호 3 : 2020년 안전관리 계획(안) ?? 제안이유 ○ 공공보건으료재단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내용 ○ 현황 및 추진경과 - 안전관리 대상 시설현황, 안전사고 발생현황, 그 간의 추진경과 ○ 추진방향 ○ 안전관리 개선계획 ○ 추진일정 ?? 근거규정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19. 4월, 행정안전부) ?? ○ 재단은 임차건물 사용으로 소유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대상은 아니나, 임차건물 및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방공공기관 안전 가이드라인에 의거 안전관리 주요 추진과제 및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 수립함 ○ 매년 12월말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차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안건 상정하여 가이드라인 기한 준수 필요 붙임 1. 2020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 1부. 2. 2020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3차 임시이사회 자료집 1부. 3. 2020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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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 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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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제3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921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연식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403073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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