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관련 의견 조회 1.「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여러 회의 등에서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제5조(지원 횟수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각 실·국 및 자치구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0.7.10.(금)까지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kiciii1@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원 횟수 제한)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간지원 사업 : 5년 5회 이내 2. 활동지원 사업 : 3년 3회 이내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강북구청장(마을협치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협치담당관),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사회적경제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아이돌봄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뉴미디어담당관) 주무관 조신형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지역공동체담당관 07/03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6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지역공동체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4 /전송 02)2133-0827 / kiciii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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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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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30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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