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992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안현민 07/03 조경익 협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0. 7.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 적 :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사회복지관 등을 운영 ○ 주사무소 이전 구 분 현 행 개 정 제4조 사업의종류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지원사업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해외 구호?협력사업 5) ?해외긴급구호법? 제5조 해외 구호 ?협력사업 6) 어린이집 운영 6) ?영육아보육법? 제10조 중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7)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7)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 운영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8) 정신재활시설 운영 8)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중 정신 재활시설 운영 9) 아동복지시설 운영 9) ?아동복지법? 제52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 10) 기타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10) (현행과 같음) □ 검토내용 ○ 정관변경 신청서 등 적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계획서, 예산서, 시설신고증 제출) 1-5. 재산의 평가조서 해당 없음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해당 없음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해당 없음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재적이사 11명 중 9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적 정 ○ 정관변경의 타당성 검토 : 정관변경 인가 붙임 1. 정관변경 신청 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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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992
D00000403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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