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036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0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한경숙 이미경 이병철 이대현 07/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임시회에서 강동길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2. 5 : 강동길 의원(대표발의) 외 11명 의원 발의 ○ ’20. 6.18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강동길 의원 발의 및 수정 가결(재적 11명, 참석 8명, 찬성 8명) ○ ’20. 6. 30 : 제295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 자립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지역협의체 구성,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 제정 이유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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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3549
본청
청소년정책과-12036
D000004030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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