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 편입에 따른 공과금 감면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37(2017.1.23.)호 및 청소년담당관-20307 (2016.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17.2.4.)됨에 따라 기 안내(‘16.11.23.)한 수도와 더불어 전기, 가스도 감면 적용을 받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 류 근 거 시 행 전 기 한전 공급 약관에 따른 복지할인 요금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7.2. 4. 가 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붙임 1 참조) ‘17.1.23. 수 도 수도법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른 해당 지자체 조례 ‘17.2. 4. 붙임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개정전문)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급수업종 구분표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1부. 4. 여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1-12),강서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 ★주무관 박기용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1/2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4층 /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430 / gggs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92769
20211012201425
본청
청소년담당관-2184
D000002883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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