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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769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석승우 안수연 07/03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7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재상정하고자 함. ?? 제정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 산림자원법에서 위임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간 추진사항 ○ 위원회 신설에 대한 사전 검토 (협치담당관) : ’20.2.07. ○ 입법계획 수립 : ’20.2.28. ○ 관련부서 사전협의(규제·갈등·성별·부패평가) 완료 : ’20.2.28. ○ 입법예고(20일간) : ’20.3.19. ~ 4.8. ○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 ’20.4.14. ~ 5.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5.15.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0.6.17.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2명씩 포함되도록 함.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4)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록을 공개함. 3)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음. 4)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심의 결과 부결·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음.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상정이 가능함. ○ 부칙 : 다른 조례의 개정 (안 제2조)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의2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로 개정함. ??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의결 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또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삭제함. ○수정내용 - 안 제10조제5항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를 삭제함. ?? 의결사항 검토결과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7.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7.16.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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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769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화 (02-2133-2161) 관리번호 D0000040310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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