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유수출입업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귀사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4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2020. 8. 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 8. 8. 이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감경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7/0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7)
20713356
20210928183549
본청
녹색에너지과-17528
D000004030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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