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유수출입업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귀사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4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2020. 8. 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 8. 8. 이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감경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7/03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pdf

    비공개 문서

  • 02. 과태료부과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 03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04대리인선임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528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종아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030907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