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849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윤보영 07/03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18.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 6. 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 주요내용: 조례 제10조 제3항 생명나눔 주간 운영 및 제4항 기념 행사 실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생명나눔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에 ‘생명나눔주간’을 신설 운영함으로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시민들에게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수 있음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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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849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03069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