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발코니 난간의 공용부분 여부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발코니 난간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상 공용부분인 “외벽에 부착된 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20.6.29.)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칙 및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 준칙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발코니 창을 포함하는 창은 전용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발코니 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바 없습니다. 반면, [별표3]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외벽에 부착된 난간을 비롯하여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난간의 종류와 무관하게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질적인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여부는 귀 단지 관리규약 및 건물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준칙 제7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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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21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3012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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