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발코니 난간대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표3]에 따른 공용부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발코니 난간대 용접 부실로 인하여 세대 내 누수가 발생할 경우, 보수의 주체는 누구인지 나. 답변 내용 - 이에 대하여는, 유선 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있을 시 즉시 님께 해당 내용을 회신하여 드리겠으니, 답변이 늦어지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06/0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6)
20491139
20210928201441
본청
공동주택과-9368
D00000400632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