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제도 이행 관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환경과, 청소행정(자원순환)과) 제목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제도 이행 관리 요청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및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721(2020.7.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18.4.19일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 미 비치로 인한 적발 등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여름(장마)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관할 배출자와 처리자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지속 안내 및 사업장 지도·점검 시 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제도〕 ○ 대상폐기물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고시된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6-46호) 지정 : 부식성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 폐석면, PCB함유 폐유 등 ○ 작성방법 : 배출자 스스로 작성 또는 전문기관 의뢰(2가지이상 폐기물혼합시 의무) ○ 정보활용 : 배출자는 유해정보 작성 후 폐기물 수탁처리자에 제공, 수탁자는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 ○ 위반시 조치사항 : 미작성(과태료 500만원), 정보 수탁자 미제공(과태료 100만원), 처리업자가 정보 미게시 또는 미비치(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 등 붙임 1. 유해성 정보작성 가이드라인(’18.4월, 환경부) 1부. 2.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사례집(http://bitly.kr/JKVFTl4lyl9). 3. 환경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7/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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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 정보작성 가이드라인(20180419-ver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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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예시(54개19.1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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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제도 이행 관리 요청(20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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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제도 이행 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161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4030360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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