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062(2018.04.18.)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개정(2017.4.18.)으로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8.4.19.일부터 시행됩니다. 3. 동 제도 시행으로 기존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은 개정법률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금년 10.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고, 배출자와 처리자는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4. 각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배출자와 처리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자에게 공문으로 제도 안내,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보도자료 1부. 3.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1부. 4. 정보자료 작성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정폐기물 담당부서)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4/1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05603
20210925135750
본청
자원순환과-6537
D000003343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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