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062(2018.04.18.)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개정(2017.4.18.)으로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8.4.19.일부터 시행됩니다. 3. 동 제도 시행으로 기존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은 개정법률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금년 10.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고, 배출자와 처리자는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4. 각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배출자와 처리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자에게 공문으로 제도 안내,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보도자료 1부. 3.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1부. 4. 정보자료 작성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정폐기물 담당부서)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4/19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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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537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343722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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