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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9242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강규일 사창훈 김혁 07/02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행 정 국 (총무과) -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제29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 6. 16.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 집행부 이송 : ’20. 6. 30.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안전의식 증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ㆍ안전 및 인권ㆍ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희생자 ------------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을 -------. 작 성 자 총무과장 : 김 혁 ☎ 2133-5605 서무팀장 : 사창훈 ☎ 5607 담당 : 강규일 ☎ 5613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3조(책무) ------------------------------ 인간존엄과 안전사회--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 제4조(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 ① --------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생 략)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1. 시책----------------------- 2. 시책--------------------- 3. 시책------------------------- 4. (현행과 같음) 5. ------------------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위탁) ① ----- 제5조에 따른 사업---------------------------- 사업-----------------------------------------------------. ② (현행과 같음) ?? ○ 동 개정조례안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시민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3.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 7. 10.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0. 7. 16. 붙 임 :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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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9242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규일 (02-2133-5613) 관리번호 D0000040295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