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조치 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454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인수 代박인수 송영민 07/02 신용목 협 조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주무관 김상금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조치 계획 2020. 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이해당사자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득조치 설득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조치계획 망원한강공원내 수영장 앞 수면에 떠있는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이 노후되고 장기방치로 인해 주변 경관 훼손 및 전문기관 안전도검사 미수검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이를 조치하고자 함 ?? 시설개요 ○ 본 체: 15m × 7m, 105㎡ ○ 승선대: PC 폰툰 30㎡ ○ 선 박: 동력선 2척 ○ 용 도: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 위 치: 망원한강공원 망원수영장 앞 수면 ?? 문 제 점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은 30년 이상 경과로 노후되어 주변 한강공원 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속적인 철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 서울의 한강에서는 실지렁이가 거의 없어 채포 어업의 존치 가치가 없고 ○ 특히 타 수상시설물은 검사 전문기관의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나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은 안전에 대한 안전도검사 미수검으로 장마철 홍수시 등의 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추진경과 ○ ‘85년 한강개발 당시 망원한강공원내 성산대교 하류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은 실적이 있어 내수면 어업허가 존치 - 타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은 ‘85년 한강개발 당시 실적이 없어 허가를 취소함 ○ ‘86년 한강사업본부 개청 이후 우리본부(환경수질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98년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허가권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마포구청에서 허가 처리 - ‘05.5.7: 마포구청에서 ’05.5.20~‘07.5.19까지 실지렁이 채포어업 허가 ○ ‘05년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05.10. 1.부터 한강의 경우 어업허가를 한강 사업본부에서 처리토록 하였음 내수면어업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77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4조 (공공용수면과 연접된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07. 5.23.: 우리본부에 어업허가 연장신청한 건에 대하여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2항의 조건 미충족의 사유로 반려처리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후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의 시설소유자가 어업보상에 대한 우리본부 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하였으나 ‘07년 이후 현재까지 철거 및 보상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 환경수질과 의견: 어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시설소유자 의견: ‘07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시 환경수질과 담당이 보상해 준다 하여 허가 취소한 상태이며 보상에 대한 소송제기 예정 ○ ‘19. 7.31: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행정대집행 가능 및 내수면어업 보상 불가 회신 ○ ‘20. 6.30.: 불법 실지렁이 채포어업장 관련 회의 개최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처리에 대한 관계자 회의 개최 ○ 일 시: ‘20. 6.30.(화) 14:30 ~ 15:30 ○ 장 소: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실 ○ 참 석 자 ○ 회의내용: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어업권 보상 등 ○ 회의개최 결과 - 한강사업본부 의견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허가가 종료되었기에 시설물 원상복구(철거 또는 서울시계 외 이동조치) 촉구,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예고 및 행정대집행 추진 ? 어업권 보상에 대한 건은 법률자문 결과 보상할 근거가 없음 의견 제시 - 시설물 소유자 의견 ? 어업허가에 대한 보상 요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보상 소송제기 의견 제시 ? 우리본부의 행정대집행 할 경우 행정대집행 후 시설물 파손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한강사업본부에 있음 주장 ?? 추진방침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의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진철거 등의 조치할 것에 대한 사전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토록 시설소유자 설득하고 ○ 동 시설물 소유자가 어업보상의 소송제기시 적극적 소송수행 ○ 어업보상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 추진 및 사후 안전관리 실시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수중의 닻 이양 및 시설물 이동, 이동 후 안전대책 강구 등을 위한 외부 전문업체 행정대집행 용역 추진 - 행정대집행 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점검 등 안전관리 실시 <과별 업무분장> ?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주관: 수상기획과 ? 어업보상에 대한 소송 수행: 환경수질과 ? 행정대집행시 각종 안전사고 대비 관할 마포경찰서 지원요청: 수상기획과 ? 행정대집행시 물리적 충돌대비 공공안전관 배치 : 운영총괄과 ? 행정대집행 등 수상장비 지원 현장 배치: 수상안전과 및 환경수질과 ? 행정대집행 실시 후 폐선시까지 지속적인 점검 등 안전관리 실시: 수상안전과 ?? 추진일정 ○ ‘20. 6.30. 한강사업본부 및 시설물 소유자간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처리에 대한 회의개최 ○ ‘20. 7. 1.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조치계획 방침수립 ○ ‘20. 7. 2. 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추진 예고장 발송 ○ ‘20. 7월 ~ 보상에 대한 소송제기시 소송수행 및 그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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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454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030111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