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90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07/02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17. : 제295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547(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조례 제13조, 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분야 전문가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업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대가지급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건축문화제 총감독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바,「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총감독의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 개정으로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격에 맞게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7. 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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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90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정임 (02-2133-7103) 관리번호 D00000402997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