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747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두란 김국진 이은영 07/02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 6. 22. 제2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0. 6. 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 제3항 제4항, 관광자원의 범주에 산업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 ④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관광진흥법」상 자치단체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법 제48조) ○ 서울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 기업의 우수한 산업자원 가치를 재인식하고 서울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이 필요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을 관광자원 범주에 포함하여 서울만의 차별화된 산업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산업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7.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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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7478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란 (02-2133-2786) 관리번호 D00000402994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특화관광개발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