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통보 1. 처분요구 사항을「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의요구, 통보, 개선요구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제출 2. 아울러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임시철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07/02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 전화 02-2133-3093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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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484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시철 (02-2133-3093) 관리번호 D0000040300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