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 알림 1. 용산구 사회복지과-18949(2020.06.30.)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세외수입 부과 전용계좌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과년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액 반납 나. 대 상 : 용산구청장 다. 부과금액 : 금50,000원(금오만원) 라. 반납기한 : 2020.07.31.까지 마. 반납방법 : 기관부과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 전용계좌로 입금 붙임 세외수입 부과 전용계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103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03928
20210928183811
본청
복지정책과-16103
D00000403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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