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 알림 1. 마포구 생활보장과-25226(2017.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세외수입 부과 전용계좌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6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월동대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나. 대 상 : 마포구청장 다. 부과금액 : 금50,000원(금오만원) 라. 반납기한 : 2018. 1.31.(수)까지 마. 반납방법 : 기관부과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 전용계좌로 입금 붙임 : 세외수입 부과 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2/28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17709
2021092604052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4573
D00000324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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