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높으신 위원 1분을 2020. 7. 6.(월)까지 추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 15인내외(위원장 1, 부위원장 1인 포함) ○ 추천대상 :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 근무경험이 있는 자 4. 노동민생정책관(당연직)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서정선 산업안전팀장 代서정선 노동정책담당관 07/0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3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85 /전송 02-2133-0709 / publicj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350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선 (02-2133-5585) 관리번호 D0000040298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