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세대 수도료 관련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세대 수도료 관련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세대 수도료 관련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세대 수도료 산정 시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준칙을 개정하는 등, 기존에 접수하였던 세대 수도료 과납 민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나. 답변 내용 -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0.6.10.(수)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정 준칙 제64조제3항을 통하여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반환 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별표7]을 통하여 세대 수도료 단가 인정기준은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에 2020.8.31.(월)까지 준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지도·감독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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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세대 수도료 관련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200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2932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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