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미지급용지 보상절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미지급용지 보상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미지급용지 보상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에 관한 공공사업 당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로 정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근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상 대상 - 위 규칙에 근거하여, 보상 대상인 미지급용지라 함은 서울시가 시행한 도로에 대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및 민사소송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2. 보상 신청 -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붙임), 토지등기부등본, 대리인 증명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합니다. 3. 사실조사 후 심의 및 보상 결정 사항 통지 - 신청 접수 후, 대상 토지의 토지 이력 및 보상내역 조사를 진행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자치구보상심의회를 통하여 매수대상 토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보상금액의 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 결정합니다. [근거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5. 보상금의 부담 및 계약 체결 - 보상결정 대상 토지가 서울시도에 편입된 경우 보상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며, 구도에 편입된 경우 관할 자치구가 부담합니다. -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순서로 지급하는 바, 보상금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에 따라 보상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미지급용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실 경우,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보상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도로계획과(☎ 02-2133-809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7/01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9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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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회신(미지급용지 보상절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9225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천 (02-2133-8094) 관리번호 D00000402917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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