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007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향림 안신훈 박기용 정진우 07/01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정례회에서 김종무 의원 대표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3. 25. 김종무 의원 발의 ○ ’20. 6. 17. 제28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6. 30. 제285회 본회의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종무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안 제3조) - 타 시도 전입자 등은 전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 범위를 기존 서울시 거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되 지원 시에 타 지자체와의 중복수령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하는 내용으로 ○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9.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20701239
20210928184048
본청
복지정책과-16007
D00000402933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