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1. 용산구 사회복지과-18949(2020.06.30.)호와 관련입니다. 2. 과년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의 반납사유 발생으로 인한 환수금에 대하여 신규부과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용산구청장 50,000 과년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19년도 월동대책비) 붙임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내역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95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00262
20210928184048
본청
복지정책과-15951
D0000040293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