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6030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07/01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제295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함. - 위원의 임기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1년)에서 위촉된 날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로 하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신규 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정수를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 자치구별로 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 등의 규정을 신설함 ○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2 추 진 경 과 ○ 조례일부 개정 계획 수립 : ’20. 2. 27. ○ 사전협의 : ’20. 3월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 -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입법예고 실시(의견없음) : ’20.4. 2 ~ 4. 22.(20일간)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20.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입법안 확정) : ’20. 5. 15. ○ 시의회 수정 의결(제295회 정례회) : ’20. 6. 30. 3 시의회 의결사항 및 검토 ?? 시의회 수정의결 ○ 의견 수렴 절차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으로 규정함(안 제9조)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안 제21조) ○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사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 동 조례의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 검토내용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조례안 확정) : 2020. 7. 10.(금) ○ 조례 공포 : 2020. 7. 16.(목)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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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6030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희 (02-2133-6962) 관리번호 D0000040291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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