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 4. 22(수)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4. 2.~ 4. 22.(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이영희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4/02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962 /전송 / lyh1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97065
20210928223539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3473
D0000039685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