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0. 4. 22(수)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4. 2.~ 4. 22.(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이영희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4/02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962 /전송 / lyh1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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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473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희 (02-2133-6962) 관리번호 D0000039685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