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29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29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1. 제29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법무담당관-9775, 2020.6.30.)와 관련입니다. 2. 제29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9)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오승재 실무사무관 정상범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7/0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3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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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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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공포안(의원발의 도시공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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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29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305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028846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