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맹견 관련 민원 우리 식물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등 맹견의 종류를 5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의 2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에 대해서는 목줄 및 입마개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애완견 인구가 점점 증가하여 식물원에도 애완견을 동반한 방문객들이 많아 현장 질서유지 근무자들에게 상기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견이 아닌 일반 대형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등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는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에 대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식물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현장 질서유지 근로자나 공공안전관 사무실(02-2104-9712)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강필중 주무관(02-2104-97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필중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6/30 이원영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6054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33 /전송 02-2104-9703 / / 부분공개(6)
20692483
20210928184048
본청
기획행정과-6054
D000004027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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