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결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공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과 결재자들이 민원을 숙지하고 결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국민신문고 통해서 처리되는 모든 민원은 주무관, 팀장, 과장 이런식으로 결재되는지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관, 팀장, 그리고 과장님이 최종결재자가 됩니다. 나. 결재라인상의 팀장, 과장도 해당민원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 민원답변은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통보되기 때문에 결재라인상의 팀장, 과장은 해당민원에 대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 대결, 전결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 대결이란 부서장의 부재(휴가, 출장 등)로 인해 대리결재자를 지정한 경우 그 대리자가 결재하는 것을 대결이라 하고, 전결이란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자, 팀장 등이 자기 명의로 결재하는 것을 전결이라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6/29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5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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