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1.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로 변경 요청하신 사항으로, 3.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계획으로, 변경 요청하신 지번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단독주택지 2-2지구’ 이며, 해당 계획은 강남구청의 지구단위계획(안) 입안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16.08.25.(서울시고시 제2016-261호)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4. 향후 우리시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입안권자인 강남구에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신청되면, 도시계획의 정합성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5. 아울러 위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관리과 이호경(☏02-2133- 839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호경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6/26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90519
20210928184048
본청
도시관리과-7123
D00000402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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