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 님 안녕하세요? 우선,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용 중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지침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전환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급여의 신청자격) 제2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839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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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417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02587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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