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3차) 검토보고[강남순환도로(4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문서번호 토목부-12566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장수철 06/26 代진재섭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3차) 검토보고 [강남순환도로(4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3차) 검토보고 [강남순환도로(4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제13차)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규모 : 폭4∼8차로, 연장 2.48㎞(교량 820m, 지하차도 830m) ○ 계약금액 : 금10,745,700,000원 ○ 용역기간 : 2002. 12. 30.∼2020. 6. 30. ○ 용역업체 : (주)서영엔지니어링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영건설관리 제2020-502호) 3 주요 검토사항 ○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 3이상 증가된 경우로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① 직전조정일 기준 90일 이상 물가변동 조정회수 계약체결일 직전조정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기간 비 고 13회 2002. 12. 30. 2018. 1. 1. 2020. 1. 1. 731일 충족 (90일 이상) ② 직전조정일 기준 품목조정률 3%이상 조정방법 계약체결일 직전조정일 조정기준일 조정률 비 고 품목조정률 2002. 12. 30. 2018. 1. 1. 2020. 1. 1. 10.44% 충족 (3%이상) ○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연번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1 물가변동 기본요건 충족여부 - 90일 이상 경과 - 조정율 3% 이상 적정 2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으로 작성했는지 여부 적정 (계약금액 : 10,745,700,000원) 3 적용+비적용의 합계금액이 대상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적정 - 적 용 412,059,187원 - 비적용 10,333,640,813원 - 합 계 10,745,700,000원 4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적정 (선금급 없음) 5 장기계속공사로서 총용역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적정 ○ 단가산출 기준 비교 (단위:원/일) 구 분 단위 계약단가 2018. 1. 1. 2020. 1. 1. 비고 수석감리사 일 312,196 322,738 337,025 감 리 사 일 262,900 271,764 290,868 감리사보 일 218,259 225,619 258,304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구 분 검토결과 비고 ① 물가변동 대상 공사의 감리용역 계약금액 (A) 10,745,700,000원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액(B) 10,333,640,813원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C) 412,059,187원 C=A-B ④ 물가변동 조정률(D) 10.44% ⑤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E) 43,051,429원 E≒C×D ⑥ 선금급 공제금액(F) - 해당없음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G) 43,051,429원 E-F ⑧ 변경 계약금액 10,788,700,000원 A+G 4 조치의견 ○ 인건비(감리원, 사무원) 상승에 따라 품목조정률이 3%이상, 물가변동 기준 시점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계약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13차)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끝.
20690102
20210928184048
본청
토목부-12566
D000004025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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