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편민원 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우편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보내주신 우편민원(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허가권자는 구청장이며 이는 자치구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171조에 따라 자치사무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감사가 가능하나, 현재 이행강제 부과금의 법령 위반 여부는 재판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재판 결과 위반여부가 확정된 이후 검토가 가능합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좀 죄송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십시오.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송이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6/26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1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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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편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99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이현 관리번호 D0000040257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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