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박종성(06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5 삼양빌딩 3층 (서초동)) (경유) 제목 우편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보내주신 우편민원(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허가권자는 구청장이며 이는 자치구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171조에 따라 자치사무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감사가 가능하나, 현재 이행강제 부과금의 법령 위반 여부는 재판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재판 결과 위반여부가 확정된 이후 검토가 가능합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십시오.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송이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6/26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1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6)
20689790
20210928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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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1505
D00000402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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