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 1. 인생이모작지원과-737(2020. 1. 15.), 8686(2020. 6.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4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7,196,788,000원(금칠십일억구천육백칠십팔만팔천원)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따로 붙임 나. 4분기 추가 교부내역 1) (25개 자치구) 경로식당·도시락배달 조리식 및 대체식 대상자 1식 500원 추가 지원 ※ 500원 단가 추가 지원은 ’20년도 한시적으로만 지원 가) 경로식당 - 대 상 : 경로식당 사업수행기관 전체 추가지원(4분기 추가인원 포함) - 운영방법 : 1개월분(28회), 예산 한도내에서 ’20.12월까지 사용가능 ※ (당초) 3분기 2개월분 대체식 추가 지원 ⇒ (변경) 조리식 및 대체식 추가 지원 나) 도시락배달 - 대 상 : 도시락배달 사업수행기관 전체 추가지원(4분기 및 동절기 추가인원 포함) - 운영방법 : 3개월분(91회), 예산 한도내에서 ’20.12월까지 사용가능 2) (1개 자치구)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 기관당 30만원 가) 대 상 : 1개 자치구(성동) 4개 기관 나) 운영방법 : 기관당 30만원 지원, 예산 한도내에서 ’20.12월까지 사용가능 3) (3개 자치구) 사업비 : 경로식당·도시락배달·밑반찬배달 자치구별 추가 인원 반영 가) 대 상 : 3개 자치구(중, 구로, 서초) 나) 운영방법 : 4분기 사업비 추가 교부, 예산 한도내에서 ’20.12월까지 사용가능 다.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해당 사업 추진 외에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20년 4분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 2. ’20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비 교부 변경내시 1부. 끝. 주무관 최주윤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16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6 /전송 02-2133-0863 / / 대시민공개
21207009
20210928143530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2135
D00000408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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