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526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송희 임지훈 이해선 정진우 06/30 代정진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안 경위 ○ ’20. 5. 25. : 봉양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발의 ○ ’20. 6. 17. : 제29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호)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8.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신 설> 9.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9. ∼ 11. (생 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 제안 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법률 및 금융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 ○ 서울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제안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6. 30.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0. ○ 제정안 공포 : ’20. 7. 16. 붙임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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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526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0274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