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1.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3573(2020. 6. 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개설하여 사용했던 계좌 중, 장기 미거래 계좌의 잔액과 미사용 계좌 해지로 발생한 이자를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단위:원) 세 목 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 고 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 서울특별시체육회 313,500 미사용 계좌(26개) 해지에 따른 발생 이자 ※ 원단위 8원은 소액계좌 입금조치 나. 세외수입 처리방법 - 이자수입 : 세외수입(기타 이자수입) 고지서 발급으로 시체육회에서 입금 ※ 원단위 이하 금액은 서울시 소액계좌 입금조치 (신한은행 100-033-352169 서울특별시) 붙임 : 서울시보조금 장기 미거래 계좌 이자 및 해지이자 반납 보고 1부. 끝. 체육진흥과장 주무관 지순영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6/3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6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02-2133-1411 / soon24@seoul.go.kr / 부분공개(5,6)
20680502
20210928184329
본청
체육진흥과-6475
D00000402810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