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궐위됨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1.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6조 2. 위원 해촉 - 해촉사유: 원에 의해 사임계 제출 - 해 촉 일: 3. 위원 위촉 - 위촉임기: ) 붙임 1. 전임위원 사임계 1부 2. 신규위원 이력서 1부.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천명철 재무국장 06/04 이병한 협조자 시행 세제과-8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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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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