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984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현 代최기홍 代주재완 정진우 12/24 代정진우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 7.13. : 서윤기 의원 외 42명 발의 ○ ’20.12.17. : 제298회 정례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12.22. : 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함(안 제9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생 략)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호결연------------------------------------------------.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20.4.2)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자치법규 권고사항(시 인권위원회, ‘20.4.2) -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용어(대안용어): 행상/노점상(거리가게), 미혼(비혼), 부모(보호자), 소외계층(취약계층),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자매결연(상호결연), 장애등급(장애정도), 결손가정(소년소녀가정) ?? 검토의견 : 수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자매결연)를 대안용어(상호결연)로 변경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 없음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1. 7.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21900731
2021092806171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2984
D000004156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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