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361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부자 최영무 김순희 대결 03/10 윤희천 전결 협 조 『(가칭)서울 #WithU 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가칭)서울 #WithU 센터』민간위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서울 #WithU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 42조(사무의 위탁) ?? 추진방향 ○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법적·현실적)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 ○ 민간의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 마련 2 위탁기관 선정계획 1 민간위탁 개요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가칭)서울#WithU 센터 ○ 위 치 : 미확정 (※예정건물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규 모 : 약 297.64㎡(전용면적 200.76㎡, 공용면적 96.88㎡)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 주요기능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 ?? 위탁사무 : 서울 #WithU 센터 시설관리·운영 ○ 법적?현실적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 ○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시행, 고충상담원 매뉴얼 개발?교육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지식정보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공유 - 법률 및 제도, 피해신고기관, 처리절차, 판례, 상담 및 사건처리 결정례집, 민간단체 지원 등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기획?홍보 ○ 피해자 지원기관 협력?지원 사업 발굴 및 시행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민관 협력사업 ○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 위탁기간 : 2020. 6.(계약일) ~ 2023. 5. (3년) ?? 조직·인력 : 예산범위 내 최소 필수인력 운영 ○ 구성인력(안) : 10명 (대표 1명 포함) 부 서 담 당 업 무 센 터 장 ? 서울 #WithU센터 운영 총괄 조직문화 개 선 팀 (3명) ? 법적·현실적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고충처리 업무 교육(상담) 등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조직 컨설팅 - 컨설팅 매뉴얼 개발,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서울시 민간위탁시설, 계약관계 업체 특별관리 - 고충상담원 지정, 예방교육, 컨설팅 등 위 드 유 플러스팀 (3명)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민간단체 사업지원 - 피해지원 역량강화, 정책 발굴?지원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성희롱 관련 법률·제도, 판례, 사건처리 결정례집, 통계 등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 - 신고 방법, 처리과정, 지역별 피해지원 상담MAP 등 ? 성희롱 피해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예방·피해자 지원방안 협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추진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민관 협력사업 기 획 조정팀 (3명) ?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시행 ? #WithU 센터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회계, 행정, 인사, 시설관리 등 ※ 수탁기관 운영계획에 따라 조직구성 및 세부인력 구성 변경 가능 ?? 위탁사업비 : 872백만원 (2020년 예산) ※ 2020년 예산은 사업계획 검토, 계약심사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참조 편성됨 구 분 산 출 내 용 소요 예산액 (백만원) 비고 인건비 ??운영인력 10명 282 관리운영비 ??집기구입비 ??일반운영비 ??월세 및 관리비 181 사업비 ??소규모사업장 예방교육 및 컨설팅 ??고충상담원 매뉴얼개발 및 교육 ??조직문화 개선 및 시민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피해자 지원기관 협력사업 300 환경개선 공사비 ??사무실 리모델링 109 ?? 추진 절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위?수탁협약 체결 위탁운영 3.19~4.8 4. 24 5월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5~6월 6월 ~ 2 위탁기관 공개모집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최근 3년이내에 여성폭력, 노동, 성평등 관련 센터(상담소)를 관리·운영하였거나,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으며 다.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3.19.(목) ~ 4. 8.(수)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일시 : 2020. 4. 7.(화)~4. 8.(수) 10: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재무상태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참여기관 인력적정성 체크리스트 3 위탁기관 선정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수행능력과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합산 100점 만점) ○ 정량적 평가 : 사업 담당 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평가 ○ 가 산 점 :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적 평 가 (30점) 정성적 평 가 (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구성 : 7명 - 내부위원(1) : 여성권익담당관 - 외부위원(6) : 대학 교수, 여성폭력 전문가, 노동 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위원회 개최 : 2020. 4. 24.(금) 14:00(예정)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예산 기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심의방법 ○ 사전평가 : 현장점검 및 정량평가 - 현장점검 및 평가 : 참가자격 및 사업계획서상 사실관계 확인 ?일 시 : 2020. 4.14.(화), 4.16.(목) ?점 검 자 : 여성권익기획팀장, 담당자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확인 - 정량평가 : 정량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 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 진행방식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제안 설명(15분 이내) 및 위원 질의응답(20분 이내)후 최종 심의서 작성 의결 - 점수부여 : 항목 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별 자율적으로 부여 - 평점산정 : 각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산정(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영점처리 ??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 2개 기관 이상 동점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심의 결과는 市 홈페이지 게재 : 2020. 4. 28.(화) 예정 - 우선 협약대상자 및 차 순위 협약대상자 공개 - 평가위원 명단공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4 협 약 체 결 ?? 일 시 : 2020. 5월 중(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의 추진) ?? 체결방법 :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 기관과 협약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내용 조정협의가 결렬될 경우, 차 순위 대상기관과 협의 후 협약 추진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市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따르며,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위탁금 처리 등 조항 명확화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 3.19.∼ 4. 8. ○ 심사 및 적격자 선정 발표 : ’20. 4.24.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의뢰 : ’20. 5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 5~6월 ○ 민간위탁 운영 개시 : ’20. 6월~ ?? 행정사항 ○ 민간위탁 비용계약심사 의뢰 : 계약심사과 ○ 협약서(안) 심사 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제안서(안) 1부
20678378
20210928184329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361
D000003952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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