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무처리 기한의 법정기일로 환원 요청(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민원사무처리 기한의 법정기일로 환원 요청(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재무국장 방침, 세제과-2043(2020.2.7.)호「2020년 지방세 불복청구 납세자 권익 강화 등 개선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무료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설로, 기존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단축기한내 민원처리가 어려워 법정기일로 환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신설 나. 대상민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지방세 이의신청 다. 변경 요청 민원처리 기한 민원명 현행 단축기한 변경후 법정처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 일 30 일 이의신청 45 일 90 일 붙임 방침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권우철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2/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2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berto@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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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기한의 법정기일로 환원 요청(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26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9304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