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알림 1. 노동정책담당관-3597(2019.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옥외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사전준비 단계,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옥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3. 각 부에서는‘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및 ‘미세먼지 카드뉴스’를 건설사업장에 즉시 배포하고 전달 교육하시어 옥외작업자를 위한 건강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의무가 있음.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1.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알림(공문) 1부. 2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고 가이드(고용노동부, 2019. 1) 1부. 3. 미세먼지 카드뉴스 4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1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代최명자 총무부장 03/25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55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5564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35857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