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알림 1. 노동정책담당관-3597(2019.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옥외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사전준비 단계,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옥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3. 각 부에서는‘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및 ‘미세먼지 카드뉴스’를 건설사업장에 즉시 배포하고 전달 교육하시어 옥외작업자를 위한 건강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의무가 있음.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1.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알림(공문) 1부. 2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고 가이드(고용노동부, 2019. 1) 1부. 3. 미세먼지 카드뉴스 4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1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代최명자 총무부장 03/25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55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51960
20210929134124
본청
총무부-5564
D00000358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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