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660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현 유준수 최규동 구아미 11/21 김의승 협 조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3.31.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조직담당관) ?? 추진절차 ? 사전절차 : 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시의회 보고 완료 : ’19.9.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시행 2019. 3. 28.)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8.> ③~⑤ 생략 ? 추진절차 시의회 보고 (완료)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 그간의 민간위탁 운영현황 ? 양천자원회수시설 준공일자 : 1996. 2.28. ? 민간위탁 운영 현황 : 현재 8회차 운영 중 회차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비고 1회 ’96.03.01.~’99.03.31. SK건설(주) 의회보고 2회 ’99.04.01.~’02.03.31. SK건설(주) 3회 ’02.04.01.~’05.03.31. 한국시거스㈜ 4회 ’05.04.01.~’08.03.31. 한국시거스㈜ 5회 ’08.04.01.~’11.04.30. 한국시거스㈜ 6회 ’11.05.01.~’13.12.31. 한국시거스㈜ 7회 ’14.01.01.~’17.03.31. 한국시거스㈜ 8회 ’17.04.01.~’20.03.31. 한국시거스㈜ 의회동의 2 추진방향 3 추진계획 ?? 위탁개요 ? 대상시설 : 양천자원회수시설 대상시설 시설위치 시설규모 시설부지 처리권역 양천자원 회수시설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400톤/일 (200톤/일 x 2기) 16,914㎡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위탁기간 : 2020. 4. 1.~ 2023. 3. 31.(3년) ? 위탁기간은 ‘20. 4. 1.~‘23. 3. 31.(3년) 단, 기간은 총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 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사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 운영인력 : 총 65명 - 기술인력(45명) :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 기타인력(20명) : 경비, 청소, 홍보, 주민감시원, 비산재·반입장요원 등 ? 위탁내용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반입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처리 - 소각, 환경, 발전 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조경수목 포함)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기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한 자 ②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③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 위탁운영실적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시설규모 1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 실적인정기간은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이며, 단독응찰만 허용함 ??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관련분야 전문가 ⇒ 후보위원 통보순위 추첨 ⇒ 심의위원회구성 ⇒ 수탁자 선정심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학계, 산업계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참가업체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순위 추첨 ?심의 전일 추첨순위 순으로 유선 연락하여 참석 수락한 후보위원 7인으로 구성 ?평가 기준에 의한 항목별 평가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 ~ 9명(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 ? 심의위원 선정 : 3배수 평가위원 명부 작성 → 추첨 순번에 따라 선정 - 심의 전일 후보순위 추첨 후, 순번에 따라 후보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 ※ 심의위원 구성 및 방법 등은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하여 총 100점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 80점(심의위원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담당 정량적 평가 20점) - 가격평가 : 20점(낙찰하한율 87.745%) ※ 최저 낙찰하한율 이하 적용시 인건비 하락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어 민간위탁 관리지침(기획조정실)의 낙찰하한율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고득점 순으로 위탁예정사업자 결정 ?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약체결 - 우리시 협약서(안)을 기본으로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협약체결 - 위탁예정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안요청서(안) 참조(붙임 2) ? 협약체결 후 협약서 공증 :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4 추진일정 ? 방침수립 및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11월 ? 일상감사 결과 반영 및 재위탁 모집공고 : ’19.11월 - 일상감사 결과 일정, 절차, 내용 등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20. 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선정) : ’20. 1월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후 협약체결 : ’20. 2월 붙임 1.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안요청서(안) 1부. 2.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1부. 3.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4. 양천자원회수시설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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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9660
D00000386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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