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376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숙형 김혜경 06/21 민수홍 협조 2019년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9. 6 2019년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추진계획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민생침해 피해를 줄이고 인식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사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민생침해 예방 대책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홍보 추진 ? 시민들의 민생침해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지속적 교육·홍보로 교육효과 극대화 ? 민생침해에 대한 사례전파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민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체계적?지속적 교육·홍보 실시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 고령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시 Ⅱ 2018년 주요성과 ?? 추진현황 ? 추진기간: 2018. 5월 ~ 12월 ? 사업내용: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보조금 사업: 4개 단체 ? 한국씨니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 용역계약: (사)소비자교육 중앙회 - 금융정책기관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추진실적 ? 교육 및 캠페인 실적: 총 11,795명 교육 및 캠페인 8,000명 실시 - 보조금 지원(4개 단체) 10,243명, 전문기관 용역 700명, 찾아가는 민생특강 852명 ? 주요성과: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교육·홍보가 대상별 맞춤형으로 실시되어, 내실있는 교육 효과 제고 - 어르신: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인 상조업에 대한 피해 예방교육 - 청소년: 컴퓨터 활용한 물품구매시 유의할 전자상거래 및 졸업후 취업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맞춤교육은 참석율과 교육전달 효과가 매우 높음 - 주부,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출사기 및 불법대부업 대처요령 등 교육 - 캠페인: 서울시내 유동인구 밀집지역(명동, 서울역, 대학로 등 5개소) 대상 실시 Ⅲ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9. 6월 ~ 12월 ?? 사업내용: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보조금 지원 소비자단체 프로그램 교육운영 ?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시행 ? 금융정책기관 활용(무료) 교육 ?? 추진근거:『2019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노동민생정책관 방침(공정경제담당관-12255호, 2019. 6. 20.) ?? 세부 추진계획 1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교육 ○ 교육분야: 해외여행 및 보이스피싱 중심으로- “그해 여름은 행복했네” ○ 대 상: 고령층 약 1,900명 ○ 주요내용 ? 고령 소비자 불만 상담이 가장 많은 전자상거래 중 해외여행과 보이스피싱 내용을 연극 공연화하여 전달 ? 교육대상 기관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20개소 선정, 순회 연극 공연 및 홍보책자 배부 ○ 교육분야: 불법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 대 상: 금융취약계층(청소년, 주부, 상인, 어르신) 약 1,750명 ○ 주요내용 ? 불법금융 피해 사례 정보 제공(불법채권추심, 불법금융사기 유형 등) ? 피해예방 방법 등 핵심사항을 집약한 유튜브 제작·홍보(2회) ?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2 전문기관 교육 용역 ? 교육분야: 대부(전자금융사기 등), 전자상거래, 상조업 등 주요 민생 3개 분야 ? 기 간: 계약체결시 ~ 2019.12월 ? 주요내용 - 민생침해 분야별(대부, 전자상거래, 상조업) 맞춤식 주제성 교육 및 홍보 ① 대부(전자금융사기 등) · 어르신, 청년, 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사례 전파 등 ② 전 자 상 거 래 ·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마트한 통신 서비스 이용 방법 등 ③ 상 조 업 · 상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조 계약시 유의사항,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등 - 민생침해예방 홍보(리플릿 등 제작?배포) - 민생침해예방 교육책자(B530P 이내) 제작?배포 ※ 계약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 행사· 정보이용· 의상 (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찾아가는 민생특강 ? 기 간: 연중실시 ? 대 상: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 민생침해 취약계층 ? 교육주관: 서민금융진흥원 ? 교육분야: 8개 주제(금융사기예방, 신용·부채관리, 금융생활 관리, 가정경제 관리 등) ? 방 법: 서울시, 자치구 집합교육 또는 행사시 강사(서민금융진흥원) 지원으로 대상별 맞춤식 교육 (관련부서 수요조사) ? 소요예산: 비예산 Ⅳ 예산조치 ?? 소요예산 ? 보조금 지원 - 지원단체: - 예산과목: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용역계약 - 예산과목: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교육사업 용역분야별 계약 체결 2019. 7월. ○ 교육진행 상황 중간평가 - 소비자 단체 보조금 지원: 2019. 4월 ~ 12월 - 수행업체 교육용역 추진: 2019. 7월 ~ 12월 - 찾아가는 민생특강: 2019. 4월 ~ 12월 ○ 민생침해 예방교육 최종 결과보고 2019.12월~2020.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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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376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숙형 (2133-5401) 관리번호 D0000037120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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