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2020집266)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추후 위원회 개최 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06/29 최경주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20665510
20210928184626
본청
법무담당관-9706
D000004026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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