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2017집90, 2017집123)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2017집90, 2017집123)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행정심판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 추후 위원회 개최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2017집90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외1 나. 신 청 인 : *** 외1 다. 피신청인 : 금천구청장 라. 검토의견 : 인용(1건), 기각(1건) 붙 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고혜원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법무담당관 서상범 기획조정실장 03/14 장혁재 협조자 정책기획관 박대우 시행 법무담당관-4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8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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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검토결과(2017집90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황경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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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정지 검토결과(2017집123 어린이집보조금반환명령처분 등 집행정지 서미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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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2017집90, 2017집1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049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혜원 (2133-6688) 관리번호 D0000029375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