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신설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 선적용 안내 1. 인사과-28417호(’19.10.14.) 및 인사과-18302호(’20.06.22.) 관련입니다. 2. 신설노동조합인 서울대공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노동조합활동, 문화체육행사 등)의 적용시점을 단체교섭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선적용해주길 요청한바, 3. 이에 대해 인사과에서는 기존노동조합(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기술직 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의 동의 여부 및 의견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주체 채무적 부분 선적용 관련 의견 요지 비고 서울대공원 노동조합 -’20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을 선적용하여 주길 요청.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신설노동조합 서울시 (인사과)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체결이후 적용됨이 원칙이나, 기존노조에서 동의한다면 선적용 가능. 기존노조에 의견제시 요청(‘20.06.22.) 기존노동조합 (위 3개 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공무직 노조 발전을 위해 필요.(동의) -기술직노조: 노·노간 노·사간 화합을 위해 필요.(동의) -일반노조: 기존노조가 획득한 노동조건 적극 적용 필요.(동의)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참여 기존노동조합 4. 위 내용과 같이 기존노동조합이 인사과 의견에 모두 동의한바, 불필요한 노·노간 갈등을 예방하고 소수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을 신설노동조합에 선적용하고자 하오니, 5. 공무직 사용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노동조합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6.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 선적용대상 및 범위 가. 적용대상: ’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신설노동조합 (단위 : 명) 신설노동조합 교섭요구일 대표자 조합원 수 ① 서울시 공무직 노동조합 ’20.06.15. 김상용 11 ② 서울대공원 노동조합 ’20.06.17. 김정수 2 ③ 서울특별시 공무직 전문노동조합 ’20.06.18. 임명덕 159 ④ 서울특별시 공무직 연합노동조합 ’20.06.19. 김재수 44 나. 적용범위: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붙임자료 참조) ※단,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된 채무적 부분은 제외 (교섭대표노조에 분배권한이 있음.) 다. 적용시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수정공고)일 이후 (’20.07.02.부터) 붙 임: 2018년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_공무직사용부서 ★주무관 윤형석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06/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9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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