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체 협약 채무적 부분과 건강검진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단체 협약 채무적 부분과 건강검진 관련 질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대공원 노동조합 대표조합원 김정수로부터 단체협약에 명시된 부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1)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62조2항에 명시된 “노동조합이 지정한 기관에 1인당 200,000원의 예산을 공무직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조합원 및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노동조합이 지정한 기관에서 동일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제공받지 못한 인원에 대한 조사 및 합당한 보상요구에 대한 우리시 입장도 함께 회신 요망) 2) 서울대공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비 일괄공제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적용을 단체협약의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하여 참석못한 노동조합에도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따로 붙임 : 민원 내용 각 2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정승우 주무관 조대복 시설과장 03/04 오임석 협조자 시행 시설과-1392 ( ) 접수 ( ) 우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전송 02-507-7230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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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채무적 부분과 건강검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392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우 관리번호 D00000356969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대공원시설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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